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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나다 형사민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위도(latitude): 37.3341487
경도(longitude): 127.93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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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화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5 103, 1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16 103,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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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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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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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그 재산에 대한 명의, 취득 시점, 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서, 보험 계약 서류 등의 증거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